해경, 심각한 '모럴해저드'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2018-09-27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범죄연루 건수가 해마다 증가세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이후 해경소속공무원 징계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된 건수는 총 588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236건에 불과해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죄와 폭행죄, 협박죄 등의 중범죄가 142건(24.3%)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38건(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23건(20.9%), 뇌물죄, 직무유기죄, 김영란법 위반 등 직무관련범죄가 92건(15.6%)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강간과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도 2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의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가 106건(18.0%)이나 돼 직원들의 준법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직원의 범죄에 대한 자체 징계현황은 솜방망이에 그쳐 ‘해경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588건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공무원범상 징계를 받은 경우는 236건으로 전체의 40.1%에 불과했고, 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중 감봉(47건)·견책(87건)의 경징계를 제외하면 파면(7건)·해임(14건)·강등(18건)·정직(36건) 처분은 전체의 17.3%에 불과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폭행·재물손괴 등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의 범죄행위 총 4건에 대해서는 불문·불문경고에 붙여 사실상 징계조치가 취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직원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경우도 경징계(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민들의 법 감정과 징계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정인화 의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해경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의 치안을 맡길 수 있도록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 범죄율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