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 높으면 보증금↑

2017-09-21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그 동안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소득이 증가해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 재계약이 불가능했던 거주자도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보증금을 더 지급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을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퇴거조치 된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민들의 자율적 관리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운영하며 서울 가양동 육아협동조합형,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형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마련된 새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은 2014~2015년 공급된 가양동 육아협동조합형 임대주택 25가구,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형 임대주택 29가구, 화곡동 청년협동조합형 임대주택 15가구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가양동 육아협동조합형과 만리동 예술인협동조합형은 재계약 1회를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10~30%인 경우 보증금이 5% 인상된다. 아울러 30~50%일 경우 보증금을 10% 더 내야한다. 화곡동 청년협동조합형은 소득이 기준 대비 10~30% 많으면 보증금이 10% 인상되고, 30~50%면 20% 더 지급해야 한다.  또한 2회차 이후 재계약 시 할증비율이 2배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