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시 위반 중징계”...10건 중 1건 불과

2018-10-08     윤인주 기자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지분공시 위반으로 제재 받은 사례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것은 10건 가운데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공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2017년 7월까지 전체 위반 3393건 가운데 경징계(경고·주의) 조치가 90.19%인 3060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경고는 1835건(54.08%), 주의는 1225건(36.10%)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지분공시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건수는 333건으로 9.81%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23건(0.68%), 수사기관통보 297건(8.75%), 과징금 13건(0.38%)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과 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한 뒤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공시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과 주요 주주의 변동내역이 단 1주 뿐이라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A기업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직원 등 14명에게 과징금 24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며 “다수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분공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