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

3월 개헌안 발의·5월 본회의 의결

2018-10-11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일정을 논의했다. 또 내년 3월 개헌안을 발의해 적어도 5월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개헌특위는 이를 위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직후인 11월부터 본격적인 개헌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초 1주 2회씩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중에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또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의견도 청취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내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며 늦어도 내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