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부실시공 ‘탑’ 불명예
2018-10-12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최근 2년 6개월 간 롯데건설이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가운데 누적벌점이 가장 높은 곳이 롯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롯데건설은 누적 벌점이 26.77점, 부과 건수가 23건으로 벌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계룡건설(24.96점, 18건), 포스코건설(21.01점, 26건), 현대건설(16.08점, 19건), 쌍용건설(13.68점, 16건), 한신공영(11.24점, 16건), 대림산업(11.18점, 14건). 부영주택(10점, 7건), 호남건설(9점, 3건), 태흥건설(9점,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벌점제는 배수 상태 불량과 콘크리트면 균열 발생, 배수 상태 불량,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 발생 등 총 19개 항목을 평가한다. 벌점은 1~3점까지 매겨진다.
최근 이 의원은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례를 막기 위해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주택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인 일명 '부영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의 선분양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 등도 제한한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들어갈 선분양 제한을 받는 누적 부실벌점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누적 부실벌점 기준은 이 의원이 국토부에 제시한 의견이다.
현행 법 체제에서는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나 관대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