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 19개월 來 최저
2018-10-16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첫 달인 9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가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분양·입주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란 분석이다.
16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4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인 동시에 2016년 1월 기록한 418건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9월 한 달 동안 분양·입주권 거래가 13건, 송파구는 16건을 기록해 직전 월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된 강동구는 33건으로 전달 기록한 68건의 절반 가량에 불과했으며, 서초구는 10건을 기록하며 전달 24건 보다 거래량이 급감했다. 마포구도 59건에 그쳐 전달 104건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 관계자는 “정부가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강화한 게 분양·입주권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조합설립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을 제외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주택의 경우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근 정부가 재건축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까지 벌이고 있어 투자 심리까지 나빠진 분양·입주권 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된 처지다.
하지만 강남권과 마포구 등 주요 지역의 분양·입주권 거래가격은 8·2 대책 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분양·입주권 보유자들은 앞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의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입주 후에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매물을 내놓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부동산 규제가 예고돼 있어 당분간 시장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