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앤·넥스지·폭스브레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018-10-17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한국거래소는 에이원앤과 넥스지, 폭스브레인 등 3곳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이원앤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와 관련한 공시 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으며, 부과벌점은 4.0점이고 이에 대한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대체부과키로 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넥스지는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했으며, 이에 따라 17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폭스브레인은 소송 등의 제기, 신청 등의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으며, 이애 따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주권매매거래정지, 과태료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