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C 기술탈취 무혐의 받았던 '현대차', 재조사 받는다
2018-10-20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차가 중소 생물정화기술 중소기업인 BJC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BJC 대표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고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정위는 자동차 도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정화 기술은 고도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술 제공에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BJC 대표가 지난 7월 공정위에 재신고했다.
BJC는 자동차 공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과 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 제제를 만드는 중소업체로, 미생물을 원료로 하는 수처리 방법과 악취 정화 기술을 개발해 지난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과 4공장에 관련 제품을 납품했다.
당시 울산5공장의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로 골머리를 앓던 현대차는 BJC로부터 미생물제와 배양기술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2015년 현대차가 비제이씨와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BJC “납품 중단은 현대차 측의 일방적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대차는 경북대학교와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악취 제거 관련 새 기술을 개발했고, 직원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를 발표하고 특허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당시 유동수 의원은 “BJC가 현대자동차에 제공한 기술 내용과 이 기술을 메일로 받은 사원의 석사학위 논문 내용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현대차는 BJC와 공동특허로 등록했던 특허를 취소하고 매우 유사한 자체 기술로 재특허를 등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신규 특허는 경북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BJ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핵심 기술이라기보다는 제품 사용설명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