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당한 ‘롯데건설’...한신4지구 재건축 금품 제공 의혹
2018-10-23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건설사들의 금품 제공과 과다한 향응이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결과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신4지구 조합원 1명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업자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건설사 법인과 용역업체 직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신4지구는 신반포 8~11, 17차 단지와 공동주택 7곳, 상가 2곳 등을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총 9350억원에 달한다. 기존 2898가구가 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68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GS건설이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소를 하진 않았지만 신고접수 내용 등 전반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 당혹스럽다”며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세부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