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위드미는 왜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나”

2018-10-25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최근 이마트24로 간판을 바꿔 단 이마트위드미가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위드미는 지난 4월 가맹희망자에게 로또 판매권 입점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경고를 받아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이마트위드미는 위드미에프에스에서 법인명을 변경한 이후, 올해 하반기 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마트위드미(대표이사 김성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마트위드미가 가맹희망자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류공급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마트위드미 편의점은 담배와 수입맥주 가게가 아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으로 변모를 위한 차별화 프리미엄 매장을 구현해 왔다. 하지만 이마트 위드미는 가맹희망자 모집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제재 대상이다. 특히,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중에서는 중요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마트위드미는 올해 4월에도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마산 현동 소재 이마트위드미 개설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에게 로또 판매권 입점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하다 경고 조치됐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판매할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추첨 형태로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위드미는 현재 브랜드를 바꾼 이마트24로 올 4월과 10월 공정위로부터 가맹거래법 위반 경고를 받았다”며 “이마트24뿐만 아닌 전체 편의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