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실하지만 실패한 기업인 재기 쉬워진다”
2018-10-30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앞으로 성실하지만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가 이전보다 크게 쉬워질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제도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557명의 재기기업인이 성실경영평가를 받았고 이 가운데 84%가 평가를 통과했다.
그동안 이 제도는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는 성실경영 평가제도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기부는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해 재기기업인의 불편을 간소화 했다.
평가에서 탈락한 재기기업인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 정부지원 재창업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기부가 지정한 5개 평가 기관 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는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과거의 실수가 평생 재기의 걸림돌이 돼선 안되며 이번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돼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