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거래 재개 첫 날 손실만 1012억원

2018-10-31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지난 30일 1년 3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10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0일 코스피 시장에서 2만24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시가 대비 3400원(13.4%) 하락한 1만9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해 7월 14일 종가 4만4800원 대비 56.7% 낮은 가격이다.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하한가인 1만5700원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은 보유액의 절반을 주당 4만350원에 출자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종가 기준으로 51.9%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이다. 대우조선이 발행한 회사채 1조3500억원의 29%인 3900억원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의 손실은 1012억원에 달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대우조선해양 매물이 쏟아졌다”며 “기관은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451억5800만원 순매도했으며,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96억4000만원과 391억2000만원 순매수했다”고 분석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지난해 7월 경영진의 ‘분식회계 혐의’ 사실이 전해지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업심사를 진행해  상장폐지 대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을 1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거래 정지 기간 약 5조원에 달하는 출자전환을 포함한 대대적인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벌였다. 지난해 1조8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1조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 올해 4월에는 일반 채권투자자들을 포함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단행함에 따라, 거래소는 재무구조 안정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지난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1556.7%에서 3분기 231.6%로 개선됐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