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롯데면세점’에 무슨 일이?
2018-11-06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이목이 집중된다.
6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사업이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다.
이는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의무영업 조건도 없는 한국공항공사와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김포공항 면세점(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