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2018-11-06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들은 채권추심에 들어갈 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채권자가 고의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대상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오는 7일부터 1년간 연장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1일 통지시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 가능) '추심채권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휴대폰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세부명세에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비롯해 채무금액 총액(원금·이자 포함), 채무 불이행기간, 채무 변제방법, 문의방법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이를 추심대상에 넣어 부당한 채권추심이 이어지는 사례가 다반사다.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소액이라고 갚았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해 변제 의무가 생긴다.
또한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채권추심법내 추심금지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 관련 사항을 알려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개이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채권추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도 추심이 시작되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회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