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 패한 삼성...애플에 “시장 아닌 법정에서 경쟁하나”

2018-11-07     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상고한 허가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결국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1억196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6일(현지시각) AP통신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하급심에서 애플이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억196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뒤집히며 삼성전자가 잠시 승기를 잡은 듯 했으나, 지난달 11명의 재판관이 모인 재심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결국 손해배상액을 내는 처지로 몰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 휴대폰에서 단어를 타이핑할 경우 자동으로 오자를 고쳐주는 기능, 휴대폰 화면을 태핑할 경우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등 세 가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특허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은 애플이 시장보다 법정에서 경쟁하도록 만들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