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규제에도 오르는 수도권 아파트”

2018-11-12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8월 첫째 주(0.37%)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는 각각 0.29%, 0.20%씩 올랐다. 신도시(0.03%)와 경기·인천 아파트 가격은 각각 0.03%, 0.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양천(0.43%), 성동(0.40%), 동작(0.39%), 강남(0.34%), 관악(0.29%) 등 순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도시의 경우 평촌(0.15%), 김포한강(0.07%), 분당(0.05%)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인천 지역은 구리(0.07%), 군포(0.07%), 부천(0.06%), 인천(0.04%) 등에서 상승한 반면 파주(-0.06%), 안산(-0.05%), 평택(-0.04%) 등에서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정부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매주 0.2% 안팎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준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10% 상승했다. 송파(0.30%), 양천(0.30%), 마포(0.29%), 동작(0.21%), 광진(0.20%) 등에서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 반면 강동(-0.08%), 서초(-0.04%) 등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하락했다. 신도시의 경우 보합세를 보였다. 위례(0.05%), 김포한강(0.04%), 평촌(0.03%) 등의 아파트 전세가 올랐고, 동탄(-0.07%), 중동(-0.03%), 일산(-0.02%) 등에서는 하락했다. 경기·인천 아파트 전세가는 0.03% 하락했다. 평택(0.05%), 군포(0.04%), 남양주(0.04%), 양주(0.04%) 등의 아파트 전세가는 상승세를, 오산(-0.29%), 부천(-0.12%), 수원(-0.11%) 등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