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리보기②] 중기부에 내용증명, 언중위 제소…뉴월드통상 나선 까닭?

2025-09-13     박영주 기자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본지는 앞서 [국감 미리보기] ‘뉴월드통상’ 진실공방 예고…“사실과 다른 감사‧보도” 기사를 통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된 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 관련 논란을 재조명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공영홈쇼핑’을 상대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으로,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감사보고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협력업체인 ‘뉴월드통상’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기부에 내용증명 발송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산자위 소속 위원들에게 질의 요청 ▲국감 증인출석 의사 표출 등 전방위적이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뉴월드통상 측에서는 중기부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잘못이 마치 의도를 갖고 속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후속보도를 통해 업체 측 입장을 가감 없이 보도키로 했다.  

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2라운드 ‘진실공방’으로
63톤 중 52kg이면 전체의 0.08%, 고의성 있다고 봐야할까
뉴월드통상 회장 “국민 의혹 해소 위해 국정감사 기꺼이 출석”
중기부에 내용증명, 잘못된 언론보도에는 언중위 제소 예고

 
“1심 재판부는 전체 63톤 중에서 젖소고기가 52kg 들어갔다고 징역형을 때렸다. 비율로는 0.082% 밖에 안 된다. 너무 과한 판결이라고 생각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명백히 실수로 혼입된 것이고 업무상 과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변명하지 않겠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는 마치 고의로 넣은 것처럼 다 보도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 너무 억울하다”

뉴월드통상의 실질적 경영자라 할 수 있는 김병형 회장은 본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공식적으로 뉴월드통상의 대표는 ‘김재현’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을 도맡아하고 있는 이는 뉴월드통상의 김병형 회장이다.  법인에 책임을 묻는 사안이라면 대표자인 김재현 대표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개인적인 사안이라면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공영홈쇼핑 직원 폭행 사건인데, 여기에 연루된 인물은 김재현 대표가 아닌 김병형 회장이다. 중기부 감사보고서에는 ‘협력사 대표(M)’라고 기재돼있어 혼선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김 회장은 협력업체가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나인데, 다수 언론에서 마치 김재현 대표가 한 것처럼 보도했더라. 단 한번이라도 확인 전화를 했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허위사실을 마음대로 보도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이런 부분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뉴월드통상이

전체 63톤 중 젖소고기 52kg, 비율 0.08%…환불까지 다했다 
공영홈쇼핑이 뉴월드통상 고소한 내용,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결과와의 괴리? 업체, 내용증명 발송 예고해

김 회장은 지난해 공영홈쇼핑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구고 중기부 감사까지 이뤄졌던 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과 관련해서도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뉴월드통상은 2023년 9월6일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젖소 DNA 검출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즉각 제품출고 정지 조치를 취하고, CCTV는 물론 재고현황 등을 일일이 대조한 끝에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도중 실수로 젖소고기 52kg을 혼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작업일지를 보면 8월28일에 한우를 취급하는 한우불고기 작업과, 젖소고기 등을 사용하는 다른 제품(흑마늘부추파불고기)의 작업이 함께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실수로 젖소고기를 혼입했다는 것이다.  함유된 양을 살펴보면 뉴월드통상이 ‘의도적으로’ 젖소고기를 집어넣은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혼입된 것인지를 더욱 명확히 추정해볼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불고기 6만3518kg에 함유된 젖소고기의 양은 52kg이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1심 재판부는 전체 63톤 중에서 젖소고기가 52kg 들어갔다고 징역형을 때렸다. 비율로는 0.082% 밖에 안 된다. 너무 과한 판결이라고 생각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에서는 뉴월드통상을 상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현 법률 위반(사기) 등의 명목으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지난 5월8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징역형이 나온 1심 판결은 인천지역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이 기소한 건으로, 공영홈쇼핑 고소 건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김 회장은 “어떤 사람이 0.08%를 고의로 넣어서 이득을 보려고 하겠나. 실제로 이득을 보지도 않았고 환불 과정에서 콜비까지 부담하면서 막대한 손해만 입었다”며 “명백히 실수로 혼입된 것이고 업무상 과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변명하지 않겠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는 마치 고의로 넣은 것처럼 다 보도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뉴월드통상이
특히 문제가 된 제품의 경우, 환불 조치도 다 이뤄졌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충분했고 실질적 피해자들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영홈쇼핑이 환불 결정을 한 시점은 10월18일인데, 이때는 이미 국회의원실 등에서 젖소DNA 검출 관련 내용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는 등 사안이 일파만파 번진 이후의 일이었다. 뉴월드통상에 DNA 검출 관련 검사결과 통보가 이뤄진 9월6일과 공영홈쇼핑이 환불결정을 한 시점 사이에 약 한달 넘는 기간이 비는데, 이유는 중기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본부장을 필두로 실무자 8명이 해당 내용을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했다는 것이다.  업계 통상적으로 플랫폼 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먼저 다 해주고 나서 납품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뉴월드통상에서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1만3112명에게 전부 환불을 해줬고 이 과정에서 콜비까지 포함해 6억원 이상을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중기부 감사보고서에는 “소비자에 환불하는 상품 대금에는 방송 판매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이를 매출에서 상계 처리해야 함에도 축산팀은 방송 판매 수수료 상계 처리를 경영기획팀에 요청하지 않아 1억2109만2619원을 뉴월드통상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뉴월드통상은 “제품 판매가를 기준으로 환불을 해줬다”며 “방송 판매 수수료는 또 뭐냐”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뉴월드통상에서는 중기부에도 감사결과에 대해 별도로 항의성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문제가 표면화되자, 문제가 됐던 제품 뿐만 아니라 뉴월드통상의 다른 한우원료상품까지 6종을 판매중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월드통상은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DNA 전수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공영홈쇼핑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는 중기부가 감사를 통해 규명한 한달 간의 공백이 지나고, 조성호 대표가 인지한 시점(10월18일) 이후인 10월20일과 11월1일의 일인 만큼, 책임 회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해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하겠다”
“슈퍼을이라며 악마화…잘못된 언론보도, 언중위 제소할 것”

뉴월드통상은 “관련 자료들 일체를 여야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알릴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중소벤처기업부 감사팀과 당시 대표였던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 참석 하에 뉴월드통상의 실질적 경영자인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길 바란다. 산자위 상임위원장께도 요청서를 보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의혹해소를 위해 당사자가 직접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판단 받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5년 동안 계속 지적되고 있는 ‘편성집중’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모든 홈쇼핑 업체에 물어보라. 편성의 권한이 납품업체에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편성집중을 한게 과연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계속 구매를 하고, 매출이 잘 나오니까 홈쇼핑에서 계속 방송을 편성하는거 아니냐. 본인들 실적 올리겠다고 방송 집중편성 할 때는 언제고 문제 터지니까 납품업체 탓으로 모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슈퍼을(乙)’이라면서 완전히 악마화 시켰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참을 수가 없다.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월드통상 측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정확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중기부로서도 감사가 진행됐을 시점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측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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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월드통상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안은 극히 미량의 젖소고기가 실수로 함유되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도 분명히 명시될 정도로 누가 보아도 단순 과실인 사안이다. 더구나 과실을 인지한 뉴월드통상이 선제적으로 해당 혼입 생산과 관계없는 시기의 생산품까지 더해 충분한 양을 환불조치하는 등 과실 범위를 넘어서까지 도의적 책임을 다하였고, 그 과정에서 6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했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모두 밝혀졌는데도, 재판부는 6억원 이상이라는 숫자만을 보고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오히려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했으니,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뉴월드통상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억울함을 입증하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와 대표자가 허위사실 보도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이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월드통상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도 감사결과에 대해 별도로 항의성 내용증명이 발송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13일 공영홈쇼핑이 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 등과 관련해 ‘뉴월드통상’에 계약해지 및 방송 판매 수수료 상계처리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뉴월드통상 측은  “공영홈쇼핑이 쏟아지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1년이 더 지난 사안을 가지고 뒤늦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