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경찰수사 미흡, 검찰이 지휘해야”
대질신문서 신문조서 서명 거부 경찰수사 난항
공소시효 만료 30일 남은 시점 검찰 판단 주목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올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 강화군에서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진정서는 의혹을 처음 제보한 A씨가 작성한 것으로, 현재 사건을 맡은 인천경찰청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느껴 직접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시효가 1개월 남은 시점에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제보자 A씨 “경찰수사 부실, 검찰이 지휘해야”

9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강화군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지난 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진정서를 제출한 A씨는 당시 해당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이후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현재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A씨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누가 봐도 정황상 돈봉투가 오간 정황이 확실한데, 경찰은 한 차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민주당이 다시 고발하자 겨우 재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수사가 편파적이고 부실하다고 느꼈다. 검찰의 감독 하에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소환조사로 지난 5일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강화군 읍·면협의회장 B씨와 대질신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사 과정에 불만을 느껴 참고인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질신문서 신문조서 서명 거부 경찰수사 난항

지난 4월 8일 <인천투데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강화군 13개 읍·면협의회장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100만원씩, 총 2600만원이 살포됐다는 신고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했다는 사실을 보도한바 있다.

A씨는 국민의힘 소속 강화군 면협의회장으로, 지난 총선 당시 같은 당 지방의원 B씨에게 현금 100만원씩 담긴 돈봉투를 2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A씨가 제보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A씨가 '국민의힘 소속 강화군 지방의원 2명이 읍·면협의회장들에게 현금을 줬고 자신도 이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사건을 이첩받아 지방의원 B씨의 자택과 사무실,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제보자는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지방의원 B씨가 A씨를 비롯한 면협의회장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대화 과정에서 제보자가 억지로 대답을 유도한 것에 응했을 뿐이라고 경찰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지난 7월 증거불충분으로 A씨와 B씨를 상대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B씨가 선거기간 중 A씨가 거주 중인 집을 찾아와 만난 사실은 확인돼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위반 혐의만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공소시효 만료 30일 남은 시점 검찰 판단 주목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들을 다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고발했다. 새로 제출한 고발장에는 B씨와 함께 또 다른 지방의원 C씨 또한 돈봉투를 건넸다는 혐의도 담겼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해당 사건 공소시효 만료 시기는 오는 10월 10일로 한 달가량 남았다. 검찰이 진정서를 수용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수사로 전환될지는 인천지검이 직접 판단할 문제다. 현재로서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