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수역 남한·북한·중국 중첩...국제법 지위 논란
“‘서해5도 평화기본법’ 제정 등 법적 토대 마련해야”
백령공항과 연평도신항은 서해 해양주권수호와 직결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 군함이 백령도 인근에 모습을 보이며 서해 특정해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바이든 정부가 강조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움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백령공항 건설과 연평도신항 조기 개항 등 서해5도 해양주권을 지킬 방안이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중국 해군 경비함이 백령도에서 40km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즉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던 전투함 1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중국 경비함을 감시했다.

신원식(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군이 서해 해상 경계 동경 123~124도 근처에 매일같이 진입해 작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모함도 20여 차례 해상훈련을 했다.

또한 중국은 자국 수역에서 해경 발포권을 허용하는 이른바 ‘해경법’을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했다. 일본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서해에도 위협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들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동맹을 경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관계 회복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미국 주도 한미일 삼각 동맹은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도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9일 새벽 소청도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9일 새벽 소청도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중국, 서해5도 약점 노릴 여지 커...자구책 마련 필요”

서해5도 특정해역은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의 수역이 겹치는 곳이자 영해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중국이 공해를 주장하며 조업활동을 벌이는 지역이다. 실제로 한중어업협정에 중국 교통운수부 등록 중국어선은 특정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돼 있다. 

서해5도는 남한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유엔해양법에 따른 북한과 영해가 명확하지 않다. 남북이 영해를 합의하고 유엔에 기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서해 특정해역은 국제법 상 지위를 두고 논란과 관할권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  

이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 군사분계선을 육지에만 정했기 때문이다. 한강 하구에서 백령도 북단까지 이어지는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주인 없는 바다로 인식돼 남북한 군사충돌도 잦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빈번하다.

박원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서해 특정해역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주장하는 서해 관할 영역이 중첩돼 국제법 상 영해가 불분명하다. 이 점을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을 빌미로 파고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한국이 먼저 ‘서해5도 수역 평화 기본법’ 같은 내적 토대를 마련해야 해야 추후 해양주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해5도 평화 기본법’은 서해 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에 관해 ‘평화 기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종의 특별법인 셈이다.

총 24개 조항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남북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남북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는 상황에선, 남측이 남측 관할권만이라 먼저 추진하자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주창이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심사에서 두 번이나 탈락한 백령공항 사업도 서해5도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수다. 군용기능을 갖춘 백령공항이 건설될 경우 백령도는 유사시 서해상에서 항공모함 역할을 할 수 있다. 

연평신항도 마찬가지로 안보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연평항은 수심이 얕아 군함과 해경 함정 등은 항만 내 정박하지 못하고 있고, 폭풍우 발생 시 정박 할 수 없어 연평도를 피해 덕적도로 내려온다. 연평도신항 조기 건설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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