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종 배후단지 모두 항만시설” 항만법 유권해석
임대차계약 마다 허가 필요, 상업시설 개인 분양 금지
인천항만공사 “항만법 일괄적용 부당... 법 개정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투자유치 사업인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법제처가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 내 시설은 모두 항만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부동산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진 탓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법제처로부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항만법상 모두 항만시설’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는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화물·조림·제조·물류 시설, 2종은 업무·상업·주거 시설 등을 둘 수 있다.

법제처 해석을 적용하면 2종 항만배후단지 시설들은 임대차계약마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상가 등은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고, 사업자가 직접 임대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로 투자유치에 더욱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공사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항만법을 적용하면 골든하버 같은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은 모두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항만법 적용을 받으면 투자유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제처가 유권해석으로 항만시설의 구체적 범위,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시설 간의 관계, 규제 범위 등의 내용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골든하버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 내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42만9000㎡에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토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제대로 된 투자유치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기존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고시하며 임대·양도를 제한했는데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법 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2019년 1종과 2종 구분 없이 모든 항만배후단지의 임대·양도를 제한한 것이다.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골든하버 이외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가 있는 부산항·평택항 등도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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