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적용 항만규제 해소
송도9공구 교통·항만 인프라 장점
땅값 관건...시, 추경 매입비 편성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당하는 송도9공구 ‘골든하버’ 용지 매입을 추진한다.

수년간 답보상태인 골든하버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뿐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만공사는 4일 인천경제청이 최근 연수구 송도동 300-5 일대 골든하버 상업시설용지 필지 11개 약 42만9000㎡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우선 매각을 협의 중인 곳은 필지 2개 약 9만9000㎡로 Cs8·Cs9 용지다. 이곳은 인천항만공사가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모집 공개입찰을 진행하려던 곳이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조성하는 골든하버 사업은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을 기반으로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변 배후단지가 모두 항만시설로 규제를 받아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었다.

항만법을 보면, 이에 해당하는 2종 항만배후단지 시설들은 임대차 계약마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또한 오피스텔·상가 등은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고, 사업자가 직접 임대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사는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려 했고, 인천경제청이 이에 응했다.

골든하버 일대는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한다. 그만큼 인천경제청은 직접 사업을 추진해 경제자구역법을 적용하면 규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항 골든하버 토지이용계획(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골든하버 토지이용계획(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본격적인 매각 협상이 이뤄지면 땅값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1차 추경에서 우선 Cs8·Cs9 용지 매입비 약 180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은 제대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탁상감정으로는 골든하버 전체 땅값은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이 골든하버 일대를 획득하면, 송도국제도시 내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같은 9공구 내 아암물류2단지까지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송도9공구는 한창 개발 중인 송도 8공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도시철도 1호선도 연결된다. 시는 여기다 청라까지 연결하는 인천3호선도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2029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과 인천남항,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골든하버) 등과도 가까워 물류접근성이 높아 투자유치에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송도9공구는 UAM(도심항공교통)의 버티포트의 최적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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