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제2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설립 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의료원설립과 운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해당 개정안들은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타 조사 대상 제외 사업 범위에 지방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지방의료원은 시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응급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그동안 경제성 논리에 묶여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현행 국가재정법 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의 경우 연이어 예타 조사에서 탈락했고 서울제2의료원 사업도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시도 인천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 지방의료원 예타 사업 신청을 1곳만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상반기 신청을 포기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의료원 설립이 이전보다 수월해지는 만큼, 인천제2의료원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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