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 없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장 또는 시청했다가 수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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