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최대 3.1%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금리 인상, 청약통장 전환 허용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영종 국제도시 전경. (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영종 국제도시 전경. (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약 1500만원 수준이다.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5년만 저축해도 당첨선인 1500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 매달 저축 금액을 늘릴 여력이 있는 이들의 공공분양 주택 청약이 유리해진 셈이다.

국토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아도 목돈이 있는 이들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600만원(매월 10만원 기준)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다.

월 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된다.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2회차(2024년 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차(2024년 10월)까지는 선납 취소를 할 수 없고, 남은 2회차부터 선납 취소와 재납입을 할 수 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증가... 세제 혜택 강화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이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또한, 오는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의 청약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만,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85㎡ 이상 공공주택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했을 경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통장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 금리 인상 후 납입분부터 인상된 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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