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ㆍ자치복지로 보는 조례 입법과제’ 토론회
“실제로 시민 삶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시민 삶과 밀접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자치입법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복지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성준)는 ‘자치분권과 자치복지관점에서 바라보는 조례 입법과제’ 토론회를 28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로 진행됐고,  김성준(민주, 미추홀1) 의원, 이용선(민주, 부평3) 의원, 이병래(민주, 남동5) 의원, 조성혜(민주, 비례) 의원, 손민호(민주, 계양1) 의원, 홍창호 의회수석전문위원, 오덕석 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인천시의회 소속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복지정책 연구회가 ‘자치분권과 자치복지관점에서 바라보는 조례 입법과제’ 토론회를 28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 소속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복지정책 연구회가 ‘자치분권과 자치복지관점에서 바라보는 조례 입법과제’ 토론회를 28일 개최했다.

김광병 교수는 지방분권이 이뤄진 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결정되면 지방자치와 자치복지권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치복지권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재정분권 실현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자치입법 능력 개발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복지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의사결정권 보장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인천 조례 90%가 운영과 기금 등 행정을 위한 조례다. 정부 예시 조례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타 지자체 조례를 모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 효력은 해당 지자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요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성준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언어가 돼야한다는 말을 새기며 의정활동을 한다. 조례가 실제 시민 삶을 어떻게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반영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 정책을 가져가면 시 집행부에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부딪히기도 한다. 반성과 대안을 위한 관계형성을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민호 의원은 “조례를 넘겼을 때 위배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위임한 바를 보고 입법과정을 검토한다”며 “공무원들이 위임사무만 하려고 하는데, 검토가 제대로 돼야한다”고 꼬집었다.

오덕석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8대 의원들이 의뢰한 조례는 390여 건, 집행된 조례는 324건”이라며 “많은 조례가 있지만 실제 필요한 조례 중 제정안된 것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고, 역할에 맞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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