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인천시·옹진군과 배준영 의원에 호소문 발송
“지역경제 타격 우려... 여객선 신규 건조까지 필요”
인천시 “해수부·옹진군·선사 협의해 방안 마련할 것”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오는 12월 인천~연평 항로 1일 2왕복 운항 취소를 앞두고 연평도 주민들이 현행 운행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해양수산부가 인천~연평 항로를 여객선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자 선사는 2회차 여객선 운영을 포기한 상태다.

플라잉 카페리호.(사진제공 인천시)
플라잉 카페리호.(사진제공 인천시)

연평면주민자치위원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시·옹진군과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에게 인천~연평 항로 여객선 준공영제 존속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자치위는 “인천~연평 항로 1일 2왕복 운행은 이전과 달리 주민·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를 중단한다면 연평도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평항로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1일 2왕복을 유지해야 해양산업과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추구 실현 정책에서 연평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수부는 연평도 주민들의 일일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여객선을 추가 투입해 2왕복으로 운항하는 선사에 1왕복 대비 매출액의 130%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연평 항로 지원금이 국내 다른 지역 항로보다 과하고, 애초 흑자노선이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결손금을 1왕복 매출액 대비 110%로 변경했다.

이에 인천~연평 항로를 운영하는 선사 고려고속훼리(주)는 지난 16일 인천해수청에 2022년도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 운영사업자 취하를 요청했다. 고려고속훼리는 해수부가 결손금 정산방식을 변경해 유류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준공영제 운영을 포기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인천~연평 항로는 오는 12월부터 1일 2왕복 운항이 중단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아울러 주민자치위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연평 여객선을 신규 건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연평 항로를 오가는 플라잉카페리호는 2023년 선령 만료로 폐선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호소에 인천시는 “해수부가 그동안 선사에 과다하게 주는 지원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선사의 불만이 발생했다”며 “해수부·옹진군과 함께 선사와 협의해 준공영제가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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