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 12월부터 흑자항로 지원 중단
여객선 준공영제 ‘1일 생활권’ 구축 방침 무색
선사 “지원 없이 2왕복 적자 운항 중단 불가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양수산부가 인천 섬 지역 1일 생활권 구축사업으로 추진한 인천~연평·이작 항로 1일 2왕복 운항이 오는 12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해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해수부가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인천 지역 여객선 준공영제 항로의 결손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려하기 때문이다. 선사는 손실 보전금이 줄게 돼 애초 약속한 내용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연평 항로를 운항하는 플라잉 카페리호.(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연평 항로를 운항하는 플라잉 카페리호.(사진제공 인천시)

28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을 취재한 결과를 정리하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인천~연평과 인천~이작 항로를 1일 2왕복 운항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난 9월 인천시와 옹진군에 통보했다.

현재 인천에서 운영 중인 여객선 준공영제는 총 4개다. 이중 1일 2왕복으로 1일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항로는 인천~연평, 인천~이작, 백령~인천(백령 오전 출발 한정) 3개다. 대부~이작 항로는 적자 노선으로서 지원한다

그러나 해수부는 연평과 이작 항로에 대한 지원금이 국내 다른 지역 항로보다 과하고 흑자노선이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결손금산정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두 항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섬 주민들의 발이 묶일 상황에 처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여객선 준공영제로 여객선을 추가 투입해 2왕복으로 운항하는 선사에 1왕복 대비 매출액의 130%까지 지원했다. 1왕복에서 2왕복으로 운항을 늘린 만큼 함께 늘어난 선박 운영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두 항로를 운영하는 고려고속훼리는 올해 하반기 정산부터 지원금을 못 받게 되자 반발하고 있다. 1왕복보다 2왕복 운항으로 인한 여객 증가는 크지 않은데, 비용만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고려고속훼리 관계자는 “올 상반기 해수부로부터 6억8000여만원을 받았지만, 갑자기 지원 기준이 바뀌어 올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한푼도 못받게 됐다”며 “연평항로는 수익이 남지 않게 되고 이작항로는 적자가 커져 1일 2왕복 운항은 어렵다. 노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려고속훼리는 해수부가 준공영제 지원 예산을 기존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12월 1일부터 연평·이작 항로를 하루 1왕복으로만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국내 전체 여객선 준공영제 예산 24억원 중 11억원이 인천에만 배정돼 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문제를 일으킨다”며 “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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