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연평 항로 여객선 준공영제 대상 제외
선사, 12월부터 2항차 여객선 포기··· 주민 발 묶여
인천시 “여객선 1일 2왕복 복귀 방안 마련할 것”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양수산부가 인천 섬 지역 일일생활권 구축사업으로 추진한 인천~연평 항로 1일 2왕복 운항이 오는 12월부터 중단돼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인천~연평 항로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 고려고속훼리(주)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2022년도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 운영사업자 취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평도 연평항의 모습.
연평도 연평항의 모습.

고려고속훼리는 해수부가 결손금 정산방식을 변경하기로 해 유류비 조차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준공영제 운영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지난 9월, 인천~연평 항로를 올해 12월부터 1일 2왕복 운항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인천시와 옹진군에 통보했다.

현재 인천에서 운영 중인 여객선 준공영제 노선은 총 4개다. 이중 1일 2왕복으로 일일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항로는 인천~연평, 인천~이작, 백령~인천(백령 오전 출발 한정) 3개다. 대부~이작 항로는 적자 노선으로서 지원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8월부터 여객선 준공영제로 여객선을 추가 투입해 2왕복으로 운항하는 선사에 1왕복 대비 매출액의 130%까지 지원했다. 1왕복에서 2왕복으로 운항을 늘린 만큼 함께 늘어난 선박 운영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려고속훼리는 올해 상반기 해수부로부터 6억8000만원을 보전받았다. 그러나 해수부는 연평 항로 지원금이 국내 다른 지역 항로보다 과하고, 애초 흑자노선이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결손금을 1왕복 매출액 대비 110%로 변경했다.

갑자기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고려고속훼리는 지원금을 한푼도 못받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변경된 산출방식으로 인한 결손금은 유류비와 인건비 등 여객선 추가 투입 비용에 못 미친다며 기존 산출방식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변함이 없었다.

결국, 고려고속훼리는 인천~연평 항로 1일 2항차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1일 1왕복 전환을 홍보해달라는 공문까지 해수부에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전상배 인천시 도서지원과장은 “해수부 지원이 사라져 한동안 여객선 준공영제 운영이 어렵게 됐지만, 다시 1일 2왕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나 옹진군이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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