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가결
10만㎡ 2필지 우선매입 내년 예산 확보
인천항만공사, 자산매각 재정상황 숨통
송도국제도시 ‘땅 부족’ 투자유치 활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송도9공구 골든하버 용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매입이 이뤄질 경우 수년간 답보상태인 골든하버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고, 인천항만공사(IPA)의 경우 재정상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울러 인천경제제청이 투자유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14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를 열고 이 안건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골든하버 용지 전체 필지 11개(약 42만7000㎡)를 대상으로 매매 약정을 인천항만공사와 맺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필지 2개를 먼저 매입하라는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천경제청은 연수구 송도동 300-5 일대 골든하버 상업시설용지 필지 약 42만7000㎡를 1조500억원가량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했다.

이 중 우선 매매를 협의 중인 필지 2개 면적은 9만9000㎡ 규모의 Cs8·Cs9 용지다. 이곳은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2월까지 임대사업자 모집 공개입찰을 진행하려던 곳이다.

이곳을 먼저 매입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은 내년 본예산에 2500억원가량을 편성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인천항 골든하버 토지이용계획(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골든하버 토지이용계획(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송도9공구 '골든하버' 수년째 답보 활로 생기나

인천항만공사가 송도9공구에 추진 중인 골든하버 조성사업은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을 기반으로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변 배후단지가 모두 항만시설로 규제를 받고 있어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었다. 여기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항만시설 외에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해 개발하는 데 애를 먹었다. 

항만법을 보면 2종 항만배후단지 시설들은 임대차 계약마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상가 등은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고, 사업자가 직접 임대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요구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사는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려 했고, 인천경제청이 관심을 보였다.

송도9공구에 해당하는 인천남항 배후 골든하버 개발 용지 일대는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한다. 두 기관의 매매 협상엔 인천경제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하면 규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경제청이 골든하버 땅을 얻으면 송도국제도시 내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한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골든하버 용지 매각은 인천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사는 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배후단지 등 항만인프라 구축사업과 공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 관계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곧 사업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구체적인 매입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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