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 B/C값 저조 예상...항만구역 규제 탓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내항경제자유구역 염두
iH공사에 출자 후 개발 방안...IPA 재정상황 도움
항만자치권 확보 지방분권 부합...3자 협의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아 난항이 예상된다. 대안으로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해당 용지를 매입해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17일 인천시 취재를 정리하면, 시는 인천내항 1·8부두를 직접 매입한 뒤, 인천도시공사(iH)에 출자해 재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기재부 예타 과정에 'B/C 값 저조' 전망나와 사업추진 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면적 42만9000㎡ 땅을 해양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가 오는 2024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게 목표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법으로 인해 항만구역으로 묶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 5563억원 중 국비가 580억원이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이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고, 현재 예타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예타 과정에서 비용대비편익(B/C)값이 저조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예타를 진행하면 보통 1년 걸리는데, 그 중간인 6개월 시점에 1차 점검회의를 하고, 2차 점검회의는 9~10개월차에 한다. 그런데, 내항 재개발 사업 1차 점검회의가 예타에 착수한 10개월이나 지난 올해 2월에서나 열렸다는 것을 보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예타를 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 통과 불발 시 또 표류...제물포르네상스 타격

경제성이 저조한 이유는 내항 1·8부두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묶여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항만구역 개발에 대한 각종 실시계획 인·허가 권한은 해수부 장관이 갖고 있어, 일반 도시개발사업에 비해 절차가 번거롭다.

그런데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에 시는 내항 1·8부두 용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내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선 8기 인천시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매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또한 항만시설과 배후단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항만공사가 아닌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용지 매입 후에는 시가 iH공사에 출자해 iH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IPA, 재정난에 '솔깃'...도시개발 전문성 확보와 지방분권 방침 부합

내항 1·8부두 용지 매각은 인천항만공사 재정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지난해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96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각종 항만인프라 구축사업과 공사채 발행 등으로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최근 공사는 송도 9공구 골든하버 용지를 포함한 주요자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공사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이는 민간이 아닌 공공개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수익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어 인천시에 매각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내항 1·8부두 용지 가격은 350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시가 매입한다면, 5~10년 분할해 매입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내항 1·8부두 용지 매입은 항만자치권 확보와 지방분권 목적에도 부합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유재산 개발·활용 시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인천내항 1·8부두는 오는 10월 시민 우선개방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인천항만공사·인천시 3자는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1·8부두 소유권 이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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