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중단해야”
미발사 북 위성 경고 이례적 명분 낮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군 당국이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를 암시하는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북한이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현상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며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 국방부)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며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 국방부)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며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도발행위”라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탄도미사일 70여발을 역대 최다 빈도로 발사했다.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이후 남북은 다수 합의를 체결했으나, 북한은 이같은 남북 간 합의들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해서 위반했다”며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의해 탄생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다”며 “이 역시 기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참의 이날 발표는 9.19 합의 폐기수순으로 가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참은 실제 북측의 군사정찰위상 발사가 임박한 징후가 있냐고 묻는 기자들의 말에 “보안상 말하기 어렵다. 반드시 발사로 이어진다고 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9.19 합의가 주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위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보면,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제 합의 무력화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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