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업법 개정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 제한 완화
섬 소형공항 잇따른 개항과 소형항공기 대형화 추세 부응

인천투데이=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일부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을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이에어가 운항하는 ATR72 기종.(사진출처 하이에어)
하이에어가 운항하는 ATR72 기종.(사진출처 하이에어)

현재 항공운송사업은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주로 취항할 수 있는 규모로 울릉·백령·흑산도 등 소규모 섬 지역 공항이 건설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외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소형항공기 좌석수가 50석에서 70~150석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국토부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섬 지역 공항에 원활이 취항할 수 있게 국내선 운항에 한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한다.

또한 사업자가 80석까지 국내선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 자본금을 기존 15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추가 확충해야 한다. 국제선은 50석 기준으로 변경 없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이 완화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챗GPT4o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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