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송4법 거부권 행사...노란봉투법 거부권 시사
민주노총 인천본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 예고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하고, 정부가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자 "거부권 중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1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1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시사

이날 기자회견엔 민주노총 인천본부를 비롯해 전국언론노조 경인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이 참석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 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법 4개를 개정하는 안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골자는 노동조건과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력을 보유한 원청 사업자를 모두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2대 국회 과제로 밀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13일 국무회의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면서 두 법은 또 거부권 행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 예고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약자 권리 보호를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찾으려는 권리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예고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노조법 2·3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것이 골자"라며 "권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존재하는 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거부권 행사로 증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력균 전국언론노조 경인협의회 의장은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자는 취지"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7시 보신각에서 윤석열 정권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주말인 16일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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