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 기자회견
“부결시 정권 퇴진 투쟁 나설 것” 경고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본부장 김광호)와 인천지역연대(상임공동대표 강주수)는 25일 오후 1시 30분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비정규직 생존권

인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5일 오후 1시 30분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5일 오후 1시 30분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민주노총인천본부)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84.3%의 압도적인 찬성이 나온 법안”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자 생존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뒤,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부결 시 정권 퇴진 투쟁 나설 것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국민의힘은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자본의 반노동 주장을 되풀이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면서 “개정안을 또다시 부결시킨다면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5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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