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2005년 노란봉투법 유사 취지 결의안 발의
이용우 의원 “김 후보자 20년 전 자신과 싸우고 있어”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박규호 기자│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고 밝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취지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현재 입장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국회의원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이용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국회의원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이용우 의원실)

민주당 이용우(서구을) 국회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2005년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수용 촉구 결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비정규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하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02년에도 노란봉투법과 매우 유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1999년에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파업을 하면 직권면직에다 손해배상까지 청구받는데 누가 즐겨서 파업을 하겠나”라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충돌한다고 반대하는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법안이나 발언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는 20년 전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면서 "노동정책의 소신은 찾아볼 수 없고,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을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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