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 후 사훌 만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도 ‘강행’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노란봉투법'과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취임 후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강행하며, 국회 결정을 무시한 사례가 26번째로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공 대통령실)

16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재원 13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1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한 법안에 독소 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라며 “이미 폐기한 법안보다 더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 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로 “윤 대통령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오늘 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위장전입, 병역 회피 논란, 해외 불법 체류 등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습관성 탈세, 자녀 병역 기피 의혹, 전문성 부재 등 부적격 종합세트”라며 당시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지난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보내지 않았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로써 유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보고서 없이 임명한 26번째 인사(장관급)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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