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교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동의안’ 가결
이주지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등 특혜논란 해소 주문
3월부터 절차 돌입... 연안·항운아파트 터 공공시설 계획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으로 환경피해가 심각했던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거주자들을 위한 집단 이주대책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31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는 바로 집단이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의회는 특혜시비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동안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환경피해를 호소해 왔고, 지난 2006년 시는 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이 재산교환 방법에 대한 입장차가 커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시가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며 결실이 나타났다. 주민들과 인천해수청이 타협하고 지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에선 이주대책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명주(민주, 서구6) 의원은 “연안·항운아파트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집단이주를 원하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투기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2~3채씩 소유한 사람까지 다 보상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교(국민의힘, 남동6) 의원은 “연안·항운아파트 터와 송도국제도시 내 이전 대상용지 간 땅값은 비슷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분양 시점에서 가격 차이는 클 것”이라며 “기존 아파트 철거 비용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까지 마련해 특혜 논란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20년 넘게 지속된 민원이었다. 수차례 이해관계자끼리 협의를 거쳐 적합한 이주지역을 고른 것”이라며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맺은 협약서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했다. 이주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조합이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오는 3월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토지 교환 절차를 시작한다.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4만8892㎡)와 인천해수청이 소유한 송도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맞바꾼다.

이후 항운·연안아파트 전체 주민의 80% 이상이 이주에 동의한 뒤 신탁하면, 신탁회사는 이주 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아암물류2단지 필지를 교환한다.

인천시가 인천해수청과 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감정평가 기준 255억원이다. 인천시가 먼저 부담한 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추후 시에 납부해야 한다.

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용지를 운동장·주차장·문화공원·공공청사·상업시설 등으로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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