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제출... 오는 26일 결정
북항 배후단지와 송도 아암물류2단지 맞교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으로 환경피해가 심했던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여부가 이달 인천시의회에서 결정된다.

인천시는 16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오는 17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연안항운아파트 전경(사진제공 인천시)
연안항운아파트 전경(사진제공 인천시)

동의안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과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 항운․연안아파트 용지의 활용방향 연구 결과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환경피해를 호소해 왔고, 지난 2006년 시는 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이 재산교환 방법에 대한 입장차가 커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시가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며 결실이 나타났다. 주민들과 인천해수청이 타협하고 지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토지를 맞바꿔 두 아파트 주민의 진단이주를 추진한다. 교환대상지는 시 공유재산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단지(4만8892㎡)와 인천해수청 소윤 송도 아암물류2단지(5만4550㎡)이다.

시가 먼저 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를 교환해 이주용지를 취득하면, 이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한다.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인천해수청과 대상지 교환을 시작한다. 아파트 주민의 80% 이상이 이주에 동의한 뒤 신탁하면, 신탁회사는 이주 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필지를 교환한다.

인천시가 인천해수청과 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감정평가 기준 255억원이다. 인천시가 먼저 부담한 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추후 시에 납부해야 한다.

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용지를 운동장·주차장·문화공원·공공청사·상업시설 등으로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을 위한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어 시의회 동의가 필수다. 시는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게 심사 준비에 노력 중이며, 주민 또한 시의회의 심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관계기관·주민들과 용지 교환을 어렵게 합의했다. 주민들도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만큼 시는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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