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후항·남산포항 약100m 미미한 조정에 그쳐
강화군·인천시, 죽산포항·서검항 등 조정 건의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해양수산부가 인천 강화군 조업한계선을 소폭 조정하는 데 그쳤다. 강화군과 인천시는 해수부에 조업한계선 확대 조정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26일 <인천투데이>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해수부는 강화군이 건의한 조업한계선 조정을 두고 창후항과 남산포항을 각각 약 150m, 100m 씩 북쪽으로 조정키로 했다.

강화군 조업한계선 추가 구역 건의안.(사진제공 인천시)
강화군 조업한계선 추가 구역 건의안.(사진제공 인천시)

강화군과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불가피한 어선월선 지역인 창후항 7㎢, 남산포항 18㎢, 서검항 14㎢, 볼음항 40㎢씩 총 4곳, 79㎢ 규모를 북쪽으로 대폭조정 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지난 10월 행안부·해수부·국방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해수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미미한 수준의 조정에 그쳤다. 지난해 4월 강화도 창후항과 남산포항 조업한계선을 각각 약 150m, 100m 씩 북쪽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강화군과 인천시는 조업한계선 확대를 위해 해수부와 국토부 등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의견이다.

지난 10일 해수부, 국토부 관계자와 면담 자리에서 서검항과 죽산포항 북쪽, 월선포항 서쪽으로 조업한계선을 확장해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서해 생태계의 보고인 강화군 인근 조강은 그동안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조업한계선이 설정돼 있었다. 그런데 조업한계선이 항구와 맞닿아 있어 한계선을 넘지 않고 조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난 1960년 조업한계선 설정 이후 60년 넘게 변경되지 않아, 그동안 이뤄진 지형변경과 조업 성능이 향상된 어선 도입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있다.

시 수산과 관계자는 “강화군 어민들이 사실상 조업한계선을 넘지 않고 조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조업한계선 확대는 지속 건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해수부와 지속 협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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