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창후항·남산포항·볼음항 3곳 소폭 조정
"조업한계선 조정 해수부·국방부 지속적건의"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정부에 확대를 요청한 조업한계선이 소폭 조정에 그쳤다. 강화군은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은 당초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흐르는 조강 일대에 있는 창후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불음항 등 4곳의 어장을 확대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서검항을 제외한 3곳의 조업한계선만 소폭 조정키로 했다. 구체적인 조정 범위는 현재 강화군이 해수부·국방부와 논의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강화군이 계획한 조업한계선 조정 위치(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이 계획한 조업한계선 조정 위치(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의 요청 사항 중 해수부는 교동도 죽산포항과 서검도 서검항은 조업한계선과 맞닿아 있지만, 북한과 대치하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과 가까워 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강화군 조업한계선 조정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강화도 창후항, 교동도 남산포항, 볼음도 볼음항 등 3곳의 조업한계선을 소폭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해 생태계의 보고인 강화군 인근 조강은 그동안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조업한계선이 설정돼 있었다. 그런데 조업한계선이 항구와 맞닿아 있어 한계선을 넘지 않고 조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지난 1960년 설정 이후 60년 넘게 변경되지 않아, 그동안 이뤄진 지형변경과 조업 성능이 향상된 어선 도입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군은 불가피한 어선월선 지역인 창후항 7㎢, 남산포항 18㎢, 서검항 14㎢, 볼음항 40㎢씩 총 4곳, 79㎢규모를 북쪽으로 대폭조정 하겠다는 공동 건의문을 지난 10월 행안부·해수부·국방부 등에 전달했다.

하지만 해수부와 국방부의 협의에 따라 서검항을 제외한 3곳만 소폭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조정 범위는 현재 강화군과 해수부·국방부가 논의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협의부서인 국방부와 죽산포항, 서검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곳의 어장을 북쪽으로 확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내년 상반기 내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내년 6월에 조정한 조업한계선을 공고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소폭조정 결정은 아쉽지만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조업한계선 확장을 위해 해수부·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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