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교동면 남쪽과 창후항 해역 8.2㎢ 어장 확장... 여의도 3배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조업한계선 상향조정으로 60년만에 어장을 확장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기존 조업한계선에서 약 1km 위로 올라가는 데 60년 걸린 셈이다.

어장확장은 강화군 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민선 8기 유천호 군수의 공약사항이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면 남쪽 6㎢와 하점면 창후항 인근 2.2㎢로 약 8.2㎢ 규모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이루는 염하의 하구 강화도 해역은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영양염류로 젓새우, 장어, 숭어, 점농어, 꽃게 등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는 황금어장이다.

그러나 강화군에 속하는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은 정부가 정한 조업한계선보다 위에 있어 지역 어민들은 출항과 동시에 조업한계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군부대나 해경이 어민들에게 출항 하지 못하게 즉시 연락하기 마련이고, 어민들은 그때마다 사정을 설명하고 군·경 당국을 설득해야 출항을 할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한강하구 강화군 해역 조업한계선 상향조정 안내.
한강하구 강화군 해역 조업한계선 상향조정 안내.

이러한 어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오랜 기간 갯벌 퇴적 등으로 기존 어장마저 축소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군은 그간 해양수산부에 수년간 방문하고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어장확대를 요청했다.

지난 해 10월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강화군이 제안해 채택한 조업한계선 조정(어장확장) 건의문을 채택했고, 그 뒤 인천시와 강화군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에 전달했다.

그 뒤 올해 5월에는 어업규제 완화를 위한 강화군 어업인 약 300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조업한계선 조정을 위한 관계기관 3차례 실무자 간담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어장확장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국방부는 경계 지역 확대에 따른 안보상 이유로 어업지도선 배치, 계류시설 조성 등을 해수부와 강화군에 요청했다. 강화군은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얘기한대로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동어장 6㎢, 창후어장 2.2㎢가 각각 확장된다. 아울러 여전히 조업한계선 밖에 있는 죽산포항과 서검항은 특례조항을 신설해 어업을 목적으로 입출항 하는 경우 입출항에 제한이 없어진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장확장으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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