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0인승 기준 수익성 저하 우려 수용
활주로 길이·폭 상향조정 1300m 이상 확보
백령·흑산공항 기대감 기본계획 반영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이 기존 50인승 기준에서 8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크기로 활주로를 변경한다.

울릉공항과 같이 섬 지역 소형공항으로 잇따라 짓는 백령공항과 흑산공항에도 추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릉공항 조감도.(사진제공 한국공항공사)
울릉공항 조감도.(사진제공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울릉공항에 80인승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게 설계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릉공항은 국내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인 50인승 항공기(ATR-42, Q300 기종 등)에 맞춰 건설 중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50인승 이하 기종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소형항공사업자 등록기준을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울릉공항의 규모도 바뀌게 됐다.

이는 울릉공항 취항 가능성이 있는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주력 제트여객기 E190-E2 등 80인승 기종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또 주요 제작사의 주력 소형항공기가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공항등급 2C→3C 상향...향후 LCC 항공기 이착륙 여지

이에 따라 울릉공항 공항등급을 기존 2C에서 3C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는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 날개 폭 24~36m 기준은 그대로 두지만, 최소이륙거리 기준은 800~1200m에서 1200~1800m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울릉공항 주 활주로 주변 착륙대 폭은 양쪽으로 10m 늘어 150m가 된다. 활주로 시작과 끝부분인 종단 안전구역도 60m씩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내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4대를 운용 중인 72인승 터보프롭 항공기 ATR72 기종의 이착륙은 충분한 환경이 된다. 이 항공기의 최소 이륙거리는 1315m다.

또한 3C등급이 된 만큼 향후 추가 매립과 공사를 진행하면 활주로 이륙 기준은 최대 1800m까지 늘어날 여지가 있다. 활주로 길이가 1700m까지 늘어나면 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운용하는 중단거리 노선 전용 항공기까지 이착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륙 중량이 6.35톤인 B737-800 여객기는 국제표준 대기에서 활주로 길이를 1510m 요구한다. 이외에도 파생되는 세부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잉사의 ·B737 기종과 에어버스의 A320 기종 등이 1700m 이내에서 이륙할 수 있다. 이들 기종은 최대 120~180인승 규모다.

국토부는 울릉공항 확장을 위해 시설을 보완해야 하지만, 추가 매립공사 없이 기존 설계에 반영된 용지 내에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이나 개항 연기는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조감도.(사진제공 인천시)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조감도.(사진제공 인천시)

“백령공항과 울릉·흑산공항 한몸...울릉공항 따라갈 것”

2026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의 변화는 같은 소형공항으로 묶이는 백령공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향후 여객수요 증가와 근거리 국제선 취항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활주로 확장은 필요하다.

인천시는 2027년, 국토부는 2029년 개항을 예상하고 있는 백령공항은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상태다.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인데, 여기에 미리 활주로 확장 방안이 포함돼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울릉·백령·흑산공항은 섬 지역 이동권 보장과 관광수요 증대라는 같은 목적으로 짓는 만큼 정책방향이 궤를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울릉공항 건설상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