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
"현행 1km 제한, 1972년 이후 그대로 현실 괴리"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옹진군의회(의장 조철수)가 여객선 운항 여부를 결정하는 가시거리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기준은 1972년 마련한 기준이다.

옹진군의회는 28일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남곤(국민의힘, 백령대청)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연안부두) 일부 전경.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연안부두) 일부 전경.

홍 의원은 “섬 113개로 이뤄진 옹진군에서 여객선은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안개·풍랑주의보 등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배가 뜨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시계제한을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해사안전법을 보면, 안개 등으로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면 출항을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결항일이 70일이 넘어 섬 주민의 생존권과 교통권이 제한받고 있다.

이런 규정은 선박 시설과 항행 장비가 첨단으로 급속하게 발전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옹진군의회 건의안은 1972년 제정 후 한번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시계제한을 1km에서 500m로 완화해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웅진군의회는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전자관측 장비를 구축하고, 바닷길과 여객선에 재원을 투입해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섬을 오갈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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