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일률적 통제 섬 주민 이동권 불편”
운항 가시거리 제한 1km→500m 완화 요구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섬 주민들의 이동권 제약을 초래하는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 옹진군은 24일 철원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옹진군은 24일 철원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옹진군은 24일 철원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옹진군은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가 기상악화 시 선박 규모·성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통제로 섬 주민의 이동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의사항으로 여객선 운항 가시거리 제한을 현행 1km에서 500m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해사안전법을 보면, 안개 등으로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면 출항을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결항일이 70일이 넘어 섬 주민의 생존권과 교통권이 제한받고 있다.

이런 규정은 1972년 이후 한번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선박 시설과 항행 장비가 첨단으로 급속하게 발전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옹진군은 해상 기상 측정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상부이와 안개 관측장비를 서해5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옹진부군수는 “여객선은 서해5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안개·풍랑주의보 등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배가 뜨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토로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섬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선박과 항해장비에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008년 4월 휴전선, 북방한계선 등과 경계한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이 구성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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