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어장 8.2㎢ 확장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
배준영 “야간조업 금지, 서해5도 어장확대 위해 노력”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강화 접경지역 어장 신설 개정안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강화군 해역 어장을 확장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강화군 조업규제 완화 간담회.(사진제공 의원실)
지난 9월 열린 강화군 조업규제 완화 간담회.(사진제공 의원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7일 최종 공포됐다.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도 남쪽 창후어장(2.2㎢)과 교동어장(6㎢) 등 2곳으로 총 면적이 8.2㎢에 이른다.

그동안 강화군에 속하는 항포구는 조업한계선보다 위에 있어 어선 출항과 동시에 조업한계선을 넘을 수 밖에 없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 예외 조항' 내용이 담기면서 이런 불합리한 조업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배 의원은 그동안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접경수역 어장 확대와 조업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국방부와 해수부, 인천시, 강화군, 군부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한 실무협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소형 어업지도선 건조와 부잔교, 월선방지 로프 설치 등을 위해 내년 신규 예산으로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사업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연간 인건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안전조치가 마련된 내년 중으로 신설 어장에서 본격적인 조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 해역 야간조업 금지와 서해5도 어장 확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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