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확장된 어장서 첫 조업 시작
군 '연간 40억원 이상 소득증대' 기대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지난해 11월 조업 구역이 확장된 강화군 교동 어장과 창후 어장에서 첫 조업이 시작됐다. 

강화군(군수 권한대행 윤도영)은 지난 1일 교동면 남쪽의 교동 어장과 하점면 창후항 인근 창후 어장의 최종 조업 승인이 완료돼 이 어장에서 첫 조업이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확장된 강화군 교동 어장과 창후 어장에서 지난 1일 첫 조업이 실시됐다. (사진 인천강화군)

강화도 해역은 젓새우, 장어, 숭어, 점농어, 꽃게 등의 수확량이 많은 어장이다. 그런데 강화군에 속하는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은 조업한계선보다 위에 있어 어민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조업할 수밖에 없었다.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군부대나 해경이 어민들의 조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어민들은 사정을 설명한 뒤 조업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강화군은 해양수산부·국방부·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어장확대를 요청했고, 지난해 10월 30일 강화군 해역 어장을 확장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정부는 11월 7일 개정안을 최종 공포했다. 확장된 어장의 면적은 교동 어장이 6㎢, 창후 어장이 2.2㎢로 여의도 면적의 3배 크기인 8.2㎢다.

강화군 빠른 조업 시작 위해 노력...1일부터 조업 개시

60년 만에 어장 확장이 결정됐지만, 해양수산부·국방부·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을 위해 당장은 조업이 불가능했다.

강화군은 빠른 조업 시작을 위해 관계 기관의 조건부 사항인 ▲확장된 어장에 어업지도선 배치 ▲조업한계선 경계 부표 설치 ▲군부대 고속단정이 정박할 수 있는 부잔교 설치 ▲컨테이너, 펜스 등 경계시설 설치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일 최종 조업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조업 어선 안전사고에 대비해 강화군은 해병대 제2사단, 인천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해상 상황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강화군은 이번 조업 승인으로 어민들은 한강 하구에서 젓새우, 꽃게 등의 조업이 가능해져 연간 약 4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를 예상했다. 또한 어업규제 완화로 침체된 포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조업을 시작한 교동의 한 어민은 "넓어진 어장에서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어업규제 해소로 어민들이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어업자원도 증강될 수 있게 수산 종자와 종패 방류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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