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권력 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한 세종대왕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588년 전인 1436년 5월 7일 조선 세종대왕(1397~1450, 향년 52세)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대왕이 실시한 국정 운영 방식으로 6조에서 국정 현안들을  정승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인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가 검토를 거쳐 국왕에게 보고해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말한다.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사진출처 한국관광공사)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사진출처 한국관광공사)

6조는 중앙 행정기구로 이조(오늘날 행정안전부), 호조(재정, 경제 담당 오늘날의 기획재정부), 예조(의식, 교육, 외교 등 담당, 오늘날의 외교·교육·문화체육부), 병조(오늘날의 국방부), 형조(형법 담당, 오늘날 법무부와 사법부), 공조(건축, 산림, 항만 등 담당, 오늘날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구성돼 있다. 

세종은 아버지이자 선왕인 태종(1367~1422, 향년 54세)과 달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고자 했다.

이에 세종은 태종이 펼친 막강한 왕권 강화 정책이자 중앙행정 제도인 6조 직계제(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업무 보고)를 실시하지 않고 의정부 서사제를 운영한다. 

의정부 서사제는 소속 대신들이 현안을 검토해 왕에게 보고할 사안들을 선별했기에 왕은 과도한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 신하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었다.

아울러 비대한 왕권으로 인한 독재를 견제할 수 있었고 경륜이 풍부한 정승들이 왕과 함께 합리적으로 국정 운영을 이끌 수 있었다.

특히, 세종 때엔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린 황희(1363~1452, 향년 89세, 영의정 역임)와 맹사성(1360~1438, 향년 78세, 우의정 역임) 등이 있어 세종의 치세 아래 조선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에 더해 의정부 서사제로 인한 왕의 업무 부담 완화는 세종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평가받는 ‘훈민정음(1443)’을 창제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의정부 서사제로 보는 세종의 민본주의

민본주의(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맹자의 정치사상)의 뜻은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의미다. 애민군주 세종 역시 이를 중요하게 여겼고 의정부 서사제에서도 세종의 가치관이 나타나있다. 

세종은 왕에게 권력이 집중돼 독단적으로 국정을 결정하는 것보단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했다. 

즉 세종은 왕 뿐만 아니라, 모든 대소신료가 국정 운영에 함께 하고 백성의 안위와 국가의 태평성대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며 일해야 한다는 정치관을 의정부 서사제로 나타낸 것이다. 

세종은 당시 전근대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백성에 의한 정치는 할 수 없었으나, 항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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