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건축위, 항동1-1 개발계획 ‘조건부 수용’
기존 계획 중 세부사항만 변경 수천세대 입주 그대로
주변 토지주 형평성 위배 대형건설사 특혜 논란 여전
주거환경 열악 연안·항운아파트 집단이주 노력 무색
시 “향후 민원 우려 없진 않지만 보완대책 계획 반영”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항만구역 주변 분진과 소음 문제로 20년간 집단 민원이 발생해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한 곳에 수천 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서게 됐다. 인천시의 이중적인 행정에 따른 향후 집단 민원 재발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항동1-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수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항동1-1지구단위계획 사업 대상지.(사진제공 인천시)
항동1-1지구단위계획 사업 대상지.(사진제공 인천시)

기존 계획 중 세부사항만 변경, 수천 세대 입주 계획 여전

위원회가 내건 조건은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 등 정확한 명칭 사용 ▲용적률 상향을 위한 친환경 인센티브 확보 방안 명시 ▲중앙 공개공지를 동측으로 이전 배치 등이다. 모두 기존 계획 내에서 세부사항만 일부 수정됐을 뿐, 수천 세대를 입주시키겠다는 개발 계획은 여전했다.

이번 심의를 위해 시는 지난해 초부터 사업 대상지인 항동7가 57-2번지 일원 토지를 소유한 민간 사업자 인천항동더원피에프브이(주)와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 협상을 마무리했고, 지난달 17일 이를 공고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민간 사업자와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에 재차 반영하면, 다음 달 열리는 심의에서 최종 변경안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이때 통과되면 시는 공람 절차를 거친 후 고시·공고로 해당 개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안항운아파트 전경(사진제공 인천시)
연안항운아파트 전경(사진제공 인천시)

주거환경 열악, 연안·항운아파트 집단 이주 노력 무색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용지를 아파트 1490가구, 오피스텔 500~600실 규모로 개발한다. 하지만 해당 개발 예정 구역은 2000년대 초부터 주민들이 인근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한 곳이다.

개발 예정지와 붙은 축항대로 바로 건너편 반경 300~500m 거리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집단 이주가 결정되고, 철거를 앞둔 연안·항운아파트가 있다. 모순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앞뒤 판단이 다른 시 행정으로 인해 연안·항운아파트 주민 이주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게다가 연안·항운아파트 집단 이주는 타 지역과 형평성, 특혜 시비 등이 제기된 바 있어 더욱 그럴 소지가 있다.

주변 토지주 형평성 위배, 대형 건설사 특혜 논란 여전

또한, 해당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주들의 민원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시는 연안·항운아파트 사례를 이유로 해당 구역 일대를 주거용 건축이 불가한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대형 건설사들의 용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수천 세대의 건축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관성이 실종된 인천시 행정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환경 피해와 집단 민원,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차질 등이 우려된다. 하지만 시는 이번 주상복합 건축 허가를 위해서 나름의 환경 대책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향후 민원에 대한 우려가 없진 않지만, 인천내항 부두 기능 이전 계획에 따라 환경 문제가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며 “완충녹지 조성, 도로와 건축물 간 이격 거리 확보, 방음시설 설치, 악취 저감 대책 등을 마련해 계획에 반영해 과거와 같은 집단 민원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엇박자 행정에 대한 제동 없이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결정됐다. 추후 민원에 대해 인천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될 수도 있다"며 "항운·연안 아파트와 같은 사태가 재발해 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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