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환경피해 대책 없는 이중적 행정 비판
소음·분진 이유 주민 집단이주하는데 주상복합 허가 ‘모순’
“항동1-1지구 3000여세대 입주 환경피해 집단민원 우려”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항만 주변 분진과 소음 문제로 이주가 추진 중인 항운·연안아파트 부근에 새로운 주거지 조성을 허가하려 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가 항동 1-1지구에 새로운 주거지를 허가하면서, 환경피해 대책 없이 새로운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새 주거지 입주 허가 시 '환경피해민원에 대해 건설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내걸지 않으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시는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 피해가 없게 해야한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과 같은 피해와 갈등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항동1-1지구단위계획 사업 대상지.(사진제공 인천시)
항동1-1지구단위계획 사업 대상지.(사진제공 인천시)

소음·분진 이유로 주민 이주시키고 주상복합 허가 ‘모순’

시는 지난달 5일 항동 1-1지구에 약 2500세대의 주거지가 들어설 수 있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했다. 이 구역은 분진과 소음 문제로 이주가 추진 중인 항운·연안 아파트 부근이다.

지난해 1월 시는 이미 항동 1-1 지구 일부를 주거용 건축물 조성이 가능하게 변경했다. 이어 지난달 사업시행사인 인천항동더원피에프브이(주)와 개발사업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보다 앞서 시는 이미 DL이앤씨가 짓는 592실 규모의 시티항동마리나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했고, 오는 2026년 3월에 입주 예정이다.

항동 1-1지구 항운·연안아파트는 20여년 전부터 항만시설과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곳이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아파트 이주조합이 송도국제도시 9공구로 이주를 추진 중이다.

그런데 시는 집단이주로 주민들이 떠나는 항동 1-1지구에 2500여세대의 새로운 주거지를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피해 대책 없이 새로운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오는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항동1-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인천시는 향후 연안·항운·라이프아파트 사례와 같은 집단민원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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