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확보·인허가 절차 간소화 필요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구갑) 의원은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한 사업발전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책무를 명시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상풍력은 그동안 사업자가 직접 개발지를 선정하는 '오픈도어 방식(open door procedure)'으로 추진됐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비롯해 관계부처 10개의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상풍력 보급 지연, 제도 개선 시급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만2000메가와트(MW) 용량 해상풍력을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하고 있는 해상 풍력용량은 약 124.5MW에 불과하다.

각종 인·허가 절차 완료까지 9년 안팎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 증가와 투자의 불확실 요인이 큰 만큼 추진 방식에 대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특별법안, 계획입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 담아

특별법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입지 내에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예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허가 간소화, 지자체 권한 외에도 ▲접속설비·공동구 건설 ▲배후항만 조성 등 내용도 포함해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평가서로 간소화할 수 있게 특례조항을 담았다.

허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엔 예비지구 협의 권한을 부여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노종면·박성준·어기구·유동수·이재관·이훈기·주철현·한정애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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